무국적자 자녀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
한국에서 태어났지만, 부모가 한국 국적이 없으면 무국적자가 되어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. 본국으로 돌아가면 되지만, 그렇게 할 수 없는 딱한 형편에 놓인 어린아동들도 있습니다.
몽골인 어머니 멍다르씨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오게 된 아노(가명)씨는 현재 칼빈신학교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데, 그의 세 자녀 중 한 명은 몽골국적, 두 명은 무국적자입니다. 아노씨는 비자 문제로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입학금(253만원), 월세(매월 30만원), 세 아이 유치원비(매월 75만원) 조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전셋집이 화재를 당한 후 인천 내일을 위한 집 등의 지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고 가재도구도 구입했고 매월 월세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하고 있지만, 세 아이 유치원비가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유엔아동협약에는 이런 아동들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, 한국인 아동처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전무합니다. 몽골에 살고 있는 아이 아빠가 도움을 줄 형편도 되지 옷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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